캐나다 이주공사

웹사이트: www.canada-imm.com
전화번호: 416-221-6103
팩스: 416-221-3108
담당자: Tiffany Lee
주소: 5140 Yonge St Toronto, ON
우편번호: M2N 6L7
지도: 여기를 클릭하세요
411S.CA No. LK1312

캐나다 이주공사는 토론토의 한인최대 밀집지역인 North York City Centre에 자리하고 있으며 1997년 법인설립이후 현재 30년이상 경력의 베테랑 이민, 난민 전문 변호사인 Mr. Jegan Mohan 과 전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 근무경력 및 현재 캐나다 공인 이민 상담가협회 (CSIC), 캐나다 이민전문가 협회(AICC), 정회원인 Tiffany Lee 가 캐나다 이민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이민수속을 전문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이민의 시작부 터 항소등 Federal Court에서 대처할 것까지 모두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드리며 또한 캐나다 현지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최신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민을 수속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 이주공사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캐나다 이주공사는 순수투자이민, 기업이민, 독립(기술)이민, 가족초청이민, 투자이민 조건해제,정상참작이민, 불법체류자 사면, 범죄기록 사면, 노동허가(Working Permit), 난민신청, 학생비자 신청, 상고심, 추방명령, 공항억류,입양이민 등 캐나다 체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이민전문 법인회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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